고객 주식 임의매매 전 증권사 직원 집유

    작성 : 2017-04-30 16:30:14

    고객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판 전 증권회사 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안경록 광주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모 증권사에서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11월 고객의 승낙 없이 주식 4백 주, 천 4백여만 원어치를 매수하는 등 3백여 차례에 걸쳐 고객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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