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작성 : 2025-11-25 13:37:45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뀝니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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