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