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강제 개방 현관문 수리비 보상 결정

    작성 : 2025-03-07 20:37:59
    ▲ 광주 빌라 화재 현장

    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 주민들에게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현관문·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 용수로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 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 파손된 현관문·잠금장치를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방 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한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습니다.

    이후 연립주택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보상해 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됩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배상 책임 보험사로부터 연립주택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1,000만 원이 넘는 보상액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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