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이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면직자는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고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된 공직자는 530명, 해임된 공직자는 797명 등 1,327명에 이릅니다.
한 의원은 "부정부패를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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