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 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666만 원과 7,647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사망 피해자가 미쓰비시 광업 탄광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의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미쓰비시는 침략전쟁 기간 군수산업으로 급성장하며 조선인 약 10만 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내 27개 작업장을 운영했고, 한반도 전역에 37곳의 탄광과 군수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중 나가사키 군함도(하시마 탄광)는 2015년 유네스코 산업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니가타현 사도광산도 올해 7월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광주지법에는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제기한 1심 손해배상 소송도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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