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안에서 가스레인지 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 불을 켜려다 폭발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 용인시의 한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절단한 상태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스가 새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화재로 A씨의 원룸 세대가 전소됐고, 건물 외벽이 불에 타는 등 2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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