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이 해임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에 대해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과 다르게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현금 15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비번 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 #경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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