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징역 7년 6개월

    작성 : 2023-06-15 15:04:46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사진 : 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35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이자 전남편인 30살 최모 씨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아이가 숨지자 당시 남편과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3년 가까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 씨 면회를 위해 상습적으로 딸을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 홀로 남겨둔 채 외출했으며, 2020년 1월쯤엔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습니다.

    딸이 숨진 뒤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도 등록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도 포천시가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서 씨는 관계없는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딸 사진인 것처럼 제출했고, 최 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와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이들이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서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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