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8월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려 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해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또 부하 여직원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수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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