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지난해 8월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과 12월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에서 신용카드 등을 뺏을 목적으로 50대 동거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고 이튿날 파주시 공릉청변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4개월쯤 뒤인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59살 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불러들였고, 둔기로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사체를 온수로 씻어 혈액의 응고를 막아 유기하기 쉽게 했고, 시신을 잘 찾을 수 없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공릉천에 유기했다"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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