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신고한 직장인 상당수가 '보복 갑질'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175건으로, 이 가운데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는 36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가 67건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넘는 경우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겁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는 주로 명예훼손, 무고죄 등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또 다른 직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소송을 악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형사 소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끝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며 "최소 6개월에서 2~3년 동안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송에 시달리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가 문제를 공론화한 노동자를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역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복소송을 규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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