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괴롭힌 학생을 찾아가 소리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21년 9월, 중학생 딸과 같은 반 학생에게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고 소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업 중이던 가해 학생을 불러내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고 소리쳤습니다.
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는 학생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 A씨의 딸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부모에게 "위협을 느꼈고 A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점과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여러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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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그위협적인 상황들은 누가 책임져주시나요?
ㅜㅜ
아이키우기 참무서운 세상인듯 합니다.
피해자아이는 누가 보호합니까?
부모로서 할말좀 해주겠다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들..
가해자가
원인제공조차 안했으면 안생겼을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