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ㆍ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오늘(16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업과정에서도 여러 특혜를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는 1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성남FC의 구단주로서 2014~2017년 사이 6개 기업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광고비 170여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이 대표가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서면진술로 답변을 대신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이 다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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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몇 년 후에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