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보다 싼 범칙금 고지서를 '셀프 발부'해 과태료를 덜 내려한 경찰이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달 달성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 군청에 단속됐습니다.
군청에서 보낸 12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A 경감은 스스로 4만 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일명 스티커)을 발부한 뒤 납부했습니다.
그는 달성군에 범칙금 영수증 등을 내며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달성군청은 A 경감이 낸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다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A 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 내기 위해 통고처분을 '셀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조만간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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