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한 산하기관 공무원이 휴양림 공사를 위해 납품받은 가로등 설비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충북도에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조사 결과 A씨는 충북도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던 지난 2020년, 조령산휴양림 보완공사 감독 업무를 맡으며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가로등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구하고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A씨가 업체들로부터 잔디나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태양광 패널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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