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술자리가 부쩍 늘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부 얌체 대리운전 기사들이 승객들이 직접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약점을 잡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김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리기사가 김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정문을 막고 주차한 뒤 내려버린 겁니다.
▶ 스탠딩 : 김서영
- "대리기사가 아파트 정문에 차량을 세운 뒤 음주운전을 유도하자 김 모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부 대리기사들이 술 취한 승객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다는 얘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 싱크 : 김 모씨
- "시비를 거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파트 정문에다가 차를 세우고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얘네들이 저한테 보복 행위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어요."
▶ 인터뷰 : 정경준 / 변호사
- "일반적으로는 설사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주차만 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난 2018년에도 주차 추가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승객을 버려두고, 운전을 하면 신고까지 하는 얌체 대리운전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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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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