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추락한 남매..혼자 탈출한 오빠는 영장심사 불출석 행방 묘연

    작성 : 2022-06-03 0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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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과 함께 차에 탄 채 바다에 추락했다가 혼자 탈출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시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에서 탈출한 오빠 A씨의 동거녀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2일 동거녀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A씨의 행방을 확인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여동생을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채 차를 바다에 추락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차가 바다에 추락한 직후 스스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차와 함께 바닷 속에 가라 앉으며 숨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차에 타기 전 휴대전화를 비롯해 자신의 짐을 차 밖으로 옮겨 두었고 사건 전날에는 동백항을 미리 방문해 범행 연습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사고 차량이 최근까지 A씨 동거녀 명의였고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데다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바뀌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해경은 또, 이번 사건에 앞서 부산에서만 A씨의 가족들에게 유사한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더 발생해 A씨의 아버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연관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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