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에서 또다시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을 이장이 거소 투표자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자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을 주민 9명을 거소 투표자로 신고한 의성군 마을 이장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경북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거소 투표자 신고를 하고 대리 투표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인근 지역인 경북 의성군에서도 이같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조직적인 거소자 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6·1지방선거 전날인 오늘(31일)까지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역 거소 투표 대상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범죄 사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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