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물 불법투여와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사 면허가 박탈됐던 전직 의사에게 10년 만에 면허를 다시 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지인이 호흡정지가 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사건 당시 당황한 A씨는 숨진 지인의 시신을 차에 실어 한강변 주차장으로 옮긴 뒤 도망갔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년 7월에는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면허 재교부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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