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

    작성 : 2022-03-07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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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가 사업장마다 50만원씩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목포시는 7일 담화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상점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간곡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수렴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논의해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사업장마다 현금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이며,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목포시 소재 사업체 입니다.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포시는 1만 7,000개업체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소요액은 86억원(전액 시비)으로 시는 순세계잉여금, 1회성·행사성 등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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