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를 이용해 익산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까지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규정상 119구급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요청이 필요하지만 A씨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들은 A씨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 지령을 허위로 꾸몄으며, 운행일지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 직위해제 됐다가 지난해 연말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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