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주시의 SRF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상대로 내린 SRF 사용 허가 취소에 대해 관련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난방공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SRF 품질검사 결과 환경 기준치 등을 초과했다며 난방공사에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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