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한 전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고 전 씨가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재판에 출석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 했던 전 씨는 이후 병원에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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