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7월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12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 등을 보여주며 협박했는데,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17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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