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경찰교육원 교수의 교육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보고 하지 않은 여교수 2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3월 신임 순경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이 50대 교수로부터 연구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교육원에 보고하지 않은 여교수 2명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여교수들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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