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 전 울산해경 간부가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해경 고위직 간부는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번에는 해경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혔습니다.
경위인 50대 해경 교육원 교수가 순경 임용을 앞둔 여성 교육생을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한 건데,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3월, 여수해경교육원에서 경위인 50대 교수가 신임 여성 순경 교육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연구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운 교수는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교육생에게 안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 안쪽으로 파스를 붙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전날 근접제압술 실습 과정에서 해당 교육생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교수는 현직 해경 간부로 3년째 교육원에서 신입 순경 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교육생은 해경 임용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 합숙 교육 중이었습니다.
해경교육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 형사처벌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한 달 뒤 결정한 자체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 싱크 : 해경교육원 관계자
- "외부 인원도 참여해가지고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징계거든요."
CG
징계위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위이고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전에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정직 1개월을 마치고 타지역에서 현직 해경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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