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내 성형시설과 여과집진시설에서 따로 배출관을 만들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른바 '가지 배출관'의 불법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지난 2019년에도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 초과 배출된 사실이 드러나 개선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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