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2차 재심에서 법원이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948년 10월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진압군에 의해 체포됐다가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당시 23살 순천역 철도원 김영기 씨등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같은 재판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번째 재심공판에서 당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에게 72년만에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일(25)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이나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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