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35곳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소송할 권리가 없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판결을 한 재판장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대규모로 참여해 지난 2015년 5월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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