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권리 없다" 판결..들끓는 민심

    작성 : 2021-06-09 19:43:51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반발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규탄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실과 불법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기울어가던 지난 2015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모여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7일 추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전혀 다른 '각하'였습니다.

    '각하'는 원고들의 소송 제기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판결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35곳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국언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피해 보상금으로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 판결문에 버젓이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조선 총독부 판사의 판결 같다며 해당 재판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 싱크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앞서간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