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 측은 유죄를 판결한 1심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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