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학계열 학생 선발 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법이 올해 초 개정됐습니다.
교육부가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의무 선발 비율은 40%로 제시됐고 지역인재의 요건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2023학년도 의학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 법 개정에 맞춰 지역 인재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율도 '권고' 수준일 때 30%였는데 '의무'로 바뀐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40%로 강화됩니다.
전남대는 법 시행 전인 올해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고, 조선대는 3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의료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철영 /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 "60% 정도의 비율을 요청을 했었는데 시행령에 40%만 정해져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게 되고요 이런 의견들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범위도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등 7개 권역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에따라 '학칙 우선'을 내세우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인재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만 두고 있는 전북대의 선발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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