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등교 수업 확대

    작성 : 2020-10-11 19:45:20

    【 앵커멘트 】
    내일 12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지 50일 만에 1단계로 완화됩니다.

    시설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위험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초중고 등교수업도 대폭 확대됩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2주 동안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끝으로 내일 1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집니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0명 밑으로 줄었고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겁니다.

    1단계 완화로 사실상 실내외 모임이나 행사의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은 허용되지만 불법 방문판매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유흥주점과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 의무화 등 집합 제한이 유지되지만, 종교시설과 PC방 등 대부분의 제한시설은 제한이 풀립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허용되고 스포츠경기와 공공시설은 인원을 제한해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 싱크 :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합ㆍ모임ㆍ행사 참석 자제, 밀폐ㆍ밀집ㆍ밀접 공간 피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로 등교수업이 확대됩니다.

    학급당 15명 이내 유치원과 전체 학생 수 9백 명 이하의 초등·고등학교, 800 명 이하 중학교는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등교가 이뤄집니다.

    ▶ 싱크 :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
    -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은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1단계 완화와 코로나19의 위험성은 별개라며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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