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시행 첫 날.."0.033도 단속 대상"

    작성 : 2019-06-25 19:25:44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첫 날 광주에서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7명이 적발됐는데, 강화된 규정에 따른 첫 면허 취소와 정지 사례도 나왔습니다.

    단속 현장을 고우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4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

    ▶ 싱크 : .
    - ""면허 취소고요. (취소 수준이요?) 전에는 0.10%부터 취소 수치인데 지금은 0.08%부터.. (오 마이.. 오늘부터 시행이에요?)""

    또다른 음주단속 현장, 20대 운전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붙들려 옵니다.

    ▶ 싱크 : .
    - "안 마셨어요. 저리 가세요."

    경찰차를 보고 줄행랑 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하루 전만해도 훈방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엄격해진 규정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에서 한 시간 만에 면허 취소 3건과 면허정지 4건 등 모두 7건이 단속됐습니다.

    ▶ 인터뷰 : 김명환 /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정지 수치가 나옵니다. 술을 입에 대면 음주운전을 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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