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안 내도 되는 돈?

    작성 : 2019-03-19 18:39:02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만 150억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사학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로 들어갔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홍복학원 산하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는 지난해까지 3년간 법정부담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학교가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을 학생들 교육 예산으로 메꾸는데 3년간 20억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금 등으로 학교법인이 내야하는 돈입니다.

    광주지역 사립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해마다 하락해 지난 2014년 20.5%에서 14.7%까지 추락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패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현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학정책팀장
    -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감하게 되면 학교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낮더라도 일정 부분만 차감합니다"

    지난해만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으로 들어간 교육예산이 무려 152억원이 넘습니다.

    학생들의 미세먼지 걱정을 줄이기 위해 광주지역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도 남을 예산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학실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 "안 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다면 광주교육이 잘 될 리가 없고, 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메꿔주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는 때는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게한 사학연금법 47조의 독소 조항 하나 때문에 광주에서만 해마다 150억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매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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