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요양원이 직원들의 근무 일지를 조작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더 타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왔습니다.
병원측과 직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부당 이득을 위해 위해 서로 눈감아 주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지난 3월 한 달간을 쉬고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 싱크 : 전 요양원 직원
- "갑자기 출근부에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걸로 사인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물론 저도 속마음으로 죄책감이 들기는 하지만..."
방법은 근무 일지 조작이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이 직원은 지난 3월부터 출근하지 않았지만 정상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근무를 하든, 하지 않든 당초 짜여진 근무표대로 일지가 작성된 겁니다.
이 직원은 다른 직원들도 근무시간을 조작하기 위해 연차 서류를 허위로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 싱크 : 전 요양원 직원
- "6월달 무엇이 안맞아서 연차를 한 번 더 쓰게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
요양원 측은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요양 급여를 돌려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요양원 원장
- "3월달에는 상호 합의하에 출근만 하고 솔직히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요. 5월달에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 안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돈 다시 돌려주면 돼요."
요양원은 근무하는 직원을 늘려 요양급여를 더 타내고, 직원들은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불법 행위를 서로 눈감아줬다는 얘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조사할 예정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