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보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 위원회를 설립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위령 사업과 보상금 지급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48년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달리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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