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방해'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송치

    작성 : 2016-06-30 11:30:50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 모 씨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여수산단 업체들에게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명의의
    협조 서류를 보내, 특정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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