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구내식당 불공정계약 손해배상 판결

    작성 : 2016-06-30 11:30:50

    대학으로부터 넘겨받은 학교 시설 운영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다면, 대학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전남대가
    식당 공간을 특정 업체에 싸게 임대해
    학교로 돌아올 수익금이 줄었다며
    생활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학교 측에 5억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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