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이 야간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외면해 왔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와 일선 보건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동률 기잡니다.
【 기자 】
(cg)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입니다.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한 31조에 따라 광주시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out)
진료를 거부해 온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은 이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와 일선 보건소들은 점검이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순복 /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 "보건소마다 담당인력 1명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시 그런 걸 지도*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실제 종합병원 응급실은 보건복지부가 3년 마다 시행하는 기관 평가 외엔 정기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틈타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은 환자의 생명은 외면한 채 진료 거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야간 응급실에 구멍이 뚫렸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종 /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장
- "야간에 내과계 환자 진료 공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병원에서 내과계 교수들과 응급의학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기로 하였고 이틀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임동률
- "하지만 진료 공백을 야기했던 내과 야간 당직에 대해 내과 전문의들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외면하는 일부 종합병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kbc 임동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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