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순천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동안 환경미화원들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부랴부랴 예산을 마련했는데, 5년 간 주지 않은 수당이 무려 17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부터 순천시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종열 씨.
환경미화원 업무 특성상 새벽이나 야간 작업이 많았지만 한 번도 야간 수당을 타 본 적은 없습니다.
직무 변경 등의 불이익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다 지난해 용기를 내 순천시를 고소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고용노동부의 해석까지 받아냈습니다.
▶ 인터뷰 : 안종열 / 순천시 환경미화원
- "그 동안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엄청 분개하고 고소하니까 지급한다는 행태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더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 씨처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 순천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퇴직자를 포함해 143명으로 5년간 17억 7천만 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돼야 하지만 순천시는 관행적으로 이를 어겨온 겁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은 많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암묵적으로 (수당) 안 주기로 옛날에 하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을 검토하자 추경예산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딱 5년 치 수당만 마련한 것도 논란입니다.
▶ 인터뷰 : 신민호 / 순천시의원
- "다분히 형사 소추를 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잇딴 횡포에 수당 체불까지 맞물리면서 환경미화원을 둘러싼 순천시의 부실 행정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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