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오는 9월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농어촌 국회의원들이 선물 금액의 현실화나 차등 적용, 시행 시기 조정 등의 법 개정에 나서 농수축산물이 구제받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CG1)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과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달 뒤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굴비와 한우 등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 농수축산물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농어촌 의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의 적용품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습니다.
▶ 싱크 : 이개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연간 농수축산물의 판매 손실,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적어도 선물 가액의 현실화나 차등 적용, 시행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싱크 : 황주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국민권익위에서 할 때에 수정된, 잘 개선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것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책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싱크 :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차관 회의라든지, 국무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농식품부가 관련 내용의 건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부정부패 청산과 농수축산물 업계 피해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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