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0억 지급 않고 잠적한 건축주 구속

    작성 : 2016-06-27 17:30:50

    웨딩홀을 새로 지으면서 영세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구속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영광에 웨딩홀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자와 자재 납품 업자 등 11명에게 11억 2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잠적한 건축주 59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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