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애인, 납치*성폭행 30대 구속영장

    작성 : 2016-06-27 17:30:50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9시쯤 광주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36살 장 모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36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장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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