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폐경진단서를 요구하고, 노조원을 부당해고하는 등 청소대행업체의 잇딴 횡포에도 순천시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윤데, 정작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달 초 순천의 한 청소대행업체는 보건휴가를 쓰려는 여성 환경미화원에게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요구해 인권유린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대행업체는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문제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발주기관인 순천시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부당해고 부분은 사측과 노동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권 문제거든요. 시에서 개입을 못해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와 맺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섭니다.
cg/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업체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발주기관이 확약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순천시는 지침에 강제성이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
- "정부 지침까지 어기면서 했던 것은 청소업체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떼먹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조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침을 한낱 종잇장으로 전락시킨 순천시, 청소업체 노사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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