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화정주공 재개발 조합 인가 결정

    작성 : 2016-06-26 20:50:50

    조합장 인가로 재산권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서구청과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다툼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서구청은 '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 사항이다' 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 갈등을 빚었던 비상대책위 대표에 대한 조합장 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7일) 서구청이 새로운 조합의 설립 변경 인가를 내주면 고시 공고가 가능하고 조합원들의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집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