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촌 지역에서 돈사 신축이나 증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축산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축사는 지자체의 융자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축산 규모를 늘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진군 성전면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그동안 돈사 9동에서 돼지 천 5백 마리를 사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11동의 돈사 증축 허가를 받아 최근공사에 착수하자 축산 분뇨 악취를 우려한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 sodohoo@ikbc.co.kr
- "이 농장이 증축을 마치면 돼지 3천 마리 이상을 키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진군 조례에는 맞지만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거리제한 둔 정부의 권고안과는 맞지 않습니다. "
(cg1)
환경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이던 돼지 사육제한구역을 지난해 사육규모에 따라 400미터에서 1,000미터로 차등적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마을로부터 7백여미터 거리에 있는 이 농장은 사육규모를 3천 마리까지 확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이 농장이 축사현대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8억 원을 융자지원받는 과정도 개운치 않아 보입니다.
(cg2)
강진군은 당초 증축 규모가 너무 크다고 보고 융자지원액을 농장주의 신청액보다 크게 줄여 6억 8천만 원만 승인해 전라남도에 보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는 융자지원액을 18억여 원으로 다시 늘려줬습니다.
▶ 싱크 : 강진군 환경축산과 담당자
-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꺼려했었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따지고 다지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금액이 점점 늘려져 가지고 (도에서) 내려왔죠"
정부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허술한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정과 지자체의 규모 위주의 축산업 지원사업이 도리어 축산 악취 민원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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