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폭행' 사이비기자 3명 실형

    작성 : 2016-06-24 17:30:50

    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돈을 받은 사이비기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공갈과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 신문사 기자 양 모 씨와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명은 법정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한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회사 문을 닫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뒤 폭행한 혐의로, 박 씨는 지난해 5월 기사를 빌미로 업체 임원으로부터 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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