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무자격 사업자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국외 여비를 타냈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곡성군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톱밥 구매와 파렛트 임대 용역을 주면서
일반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부적격 업체에게 7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우 조사료 생산과 산림작물 보조사업에서
허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고,
국외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와 회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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